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은 시세가 조회되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로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에게 해당하며, 대출한도는 대출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현재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정부의 대책으로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뜨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품 이름을 바꾸어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종류
현재 신한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 주택 관련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자금대출 상품안내
- 아파트담보대출 한도조회(신청)
- 주택보증신청내역 조회/취소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배우자 동의
- 부동산등기전가서명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생각하시고 누르실텐데, 그럼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현재 이 상품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상품안내를 보시면, 신한주택대출(아파트) 상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이 이름만 다르지 결국 자세한 내용을 보면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입니다.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자격조건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의 고객이고, 소득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대출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담보기준가액에 주택담보대출 가능 한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지역별, 담보종류별, 대출기간별, 담보기준가액별에 따라 최대 70%까지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본 금리는 COFIX신규와 COFIX신잔액, 금융채 5년물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따져보면 코픽스로 선택하실 경우, 신규와 신잔액 동일하며 최저는 4.7% ~ 최고 6.35% 입니다.
금융채 5년물로 선택하신다면, 최저는 4.75% ~ 최고 6.40% 입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0.8%까지 가능합니다.
- 적금, 청약저축, 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0.2%
- 신한카드 당행 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0.2%
- 최근 3개월내 1회 50만원 이상 급여이체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3개월내 3개이상 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 당행으로 입금되는 경우 0.4%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0.2%
-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등록된 경우: 0.5%
상환방법
원금분할상환과 원리금분할상환만 가능합니다.
단, 매달 납부하는 원금(원리금) 이외에 추가로 소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지난 달 말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하셨고, 연말까지도 기준금리를 인하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빌리는 자금의 액수가 큰 만큼 금리 변동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환은 만기일시 상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다른 대출이 있다면 DSR이 초과되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체방안
기존의 담보대출로 인해 한도가 나오지 않거나, DSR 초과로 불가할 경우 후순위 대출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같은 주택이라 하여도 금융사마다 금리나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다른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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