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대출 한도 및 자격 조건

전세금 반환 대출 이나, 후순위 담보대출 같은 주택담보대출이 전분기 대비 8조 7천억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불안한 부동산 시세에, 실거주요건까지 강화되면서 기존 세입자와 계약이 끝나면 실거주를 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자금이 바로 전세금 반환 대출 입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의 정의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세입자 퇴거 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전세금 반환 대출 말고도 임차보증금 대출, 또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 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 임대: 돈을 받고 자시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 줌
  • 임차: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씀
  • 퇴거: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를 옮겨 감

세입자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자신이 살고있던 전세에서 다른 곳으로 나갈 때 돌려받는 자금이 전세퇴거자금 입니다.
임차보증금 역시, 세입자가 주택 또는 아파트에 들어갈 때 빌리는 댓가로 낸 보증금이니, 결국 같은 뜻이죠.

전세금 반환대출 = 전세퇴거자금 대출 = 임차보증금 대출 

전세금 반환 대출 신청

주택공사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제도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지만, 은행 개별 사정에 따라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중 은행을 통해 알아보시는 분들은 방문 전 전화문의를 통해 취급하고 있는지 부터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외에는 2금융(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손해사) 등이 있으며, 3금융으로는 대부업이나 P2P대출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 신청

전세금 반환대출 신청 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는 계약 만료일 전후 3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에 의한 해지인 경우 역시 계약 해지일 3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 자격 조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동일한 주택에서 동일한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여 계약 갱신하는 임대인도 취급가능
  • 1가구 다 주택다보유자인 경우에도 취급 가능하나, 법인임대사업자는 취급 불가

전세금 반환 대출 조건

전세금 반환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받을 경우 보증한도는 주택당 50백만원 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2금융을 이용하신다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지역이나, 다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 9억 미만 - 주택가액 40%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 9억 초과 - 주택가액 20%
  • 조정대상지역 : 9억 미만 - 주택가액 50%
  • 조정대상지역 : 9억 초과 - 주택가액 30%
  • 기타지역 1주택자: 주택가액의 80%
  • 기타지역 다주택자: 주택가액 60%

단,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 지역은 1주택자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며, 다주택자는 불가합니다.
그 외의 일반지역은 다주택보유자도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 한도

전세금 반환 대출 시 필요서류

개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서류와, 전세계약서 및 소득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현재 거주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상물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및 재직 증명서류 등

대출이 실행된 후에는 전입세대열람확인증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임차인의 전출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보증금 인하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불가사항

대상 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의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전세금 반환 대출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전세금 반환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 목적으로 받는 대출입니다.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 신청 시 약정서를 서명하게 되는데, 신청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하며, 추후 서류로 그 사실을 인증해야 합니다.

만일, 약정을 어기고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대출이 취소되며 추후 3년 동안은 전세금 반환 대출을 신청한 금융기관에서 모든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 내용이 고객의 신용정보에도 등록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처방안

실제 요즘같은 경기 상황에서 한 번 대출을 신청할 때 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왕 대출을 계획하신 분이라면 빠른 판단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반환금 외에도 추가적으로 여유자금이 필요하신 분이라며 사업자금 대출을 이용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 1661-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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