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세금반환대출 서류, 조건, 한도 총정리

임차인과의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상품이 집주인 전세금반환대출 입니다.

집주인 전세금반환대출 서류

개인 신분 및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전세계약 관련 부동산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원천징수 영수증, 갑근세 영수증도 인정됩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때는 보증을 신청하는 신청서와 약정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동의서, 확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집주인 전세금반환대출 조건

주택의 임대 계약이 만료되고, 최초 임대계약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지역에서는 2주택자도 가능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분양권도 2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분양권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도 불가합니다.

규제지역의 9억 이상 주택일 경우, 세입자 퇴거 후 임대인이 실거주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대출 한도

지역이나 주택보유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전세금반환대출 한도

투기(과열)지역은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9억 미만은 주택가액의 40%까지 가능하며, 9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0%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역의 10억짜리 담보물의 경우

  • 9억의 40% = 3억 6천
  • 9억 초과분인 1억의 20% = 2천
  • 3억 6천+2천 = 3억 8천만원 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도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9억 미만은 주택가액의50%까지 가능하며, 9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30%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의 10억짜리 담보물의 경우

  • 9억의 50% = 4억 5천
  • 9억 초과분인 1억의 30% = 3천
  • 4억 5천+3천 = 4억 8천만원 이 가능합니다.

 

기타 규제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의 주택가액의 70%까지 가능하며, 다주택자도 60%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금융공사의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은 1주택당 최대한도가 5,000만원 입니다. 

전세금반환대출 신청방법

집주인 전세금반환대출 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1금융권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 현재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개별 사정에 따라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외에는 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손해보험사에서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3금융인 대부업체에서도 신청 가능하나, 취급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정리

집주인 전세금반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는 상품 중 한 종류입니다.

물론, 기타 여유자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없이, 임차인에게 제공 할 보증금만 필요하신 분이라면 이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상품은 당장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부담이 늘어납니다.

후기

금융위원회에서 0.25%의 금리 인상을 발표하자마자 금리인상 체감된다며 사람들의 인증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로는 저렴한 금리인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6월에 59만원을 납부하던 고객이 8월에는 75만원으로 인상 된 문자가 공개되었죠.

농협 주택담보대출 금리
농협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 정도로 급박하게 금리가 인상 될 거라는 예측만 할 수 있었어도, 저금리에 미리 돈을 빌려두었겠죠.

작년만해도 주택담보대출은 1.5%~2%대의 금리였고, 부동산 가격도 최고치 였기 때문에 한도도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때를 놓쳐버리고 이제와서 후회한다고 한들,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지금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도, 당분간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유지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마을금고 전세반환자금 신청

010-5863-7808

만일, 앞으로 목돈을 써야하는 일이 있거나, 여유자금으로 미리 준비해 두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더 늦기 전에 알아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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